법원, 이상직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재판 지연 의도 명백”

  • 뉴시스
  • 입력 2021년 7월 9일 15시 58분


코멘트
‘550억원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9일 오후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이 의원에 대한 속행 공판이 열렸다.

이날 이 의원은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대신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강 부장판사는 “주요 증인들이 출석한 상황에서 몇시간 전에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며 “형사소송법 제20조 1항에 따라 피고인의 기피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예정된 증인 신문은 그대로 진행하되 7월에 정했던 남은 재판을 모두 취소하겠다”며 “8월 11일까지 변론을 준비하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의원 소송대리인으로 출석한 국선변호인에게 “한 달이 넘는 기간이 있는데 재판기일 변경을 요구하거나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이 의원에게) 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의원의 조카이자 이스타항공 재무팀장 A씨 등의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4억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의원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의 돈 59억여원을 빼돌려 개인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 딸이 몰던 포르쉐 임차와 관련한 계약금 및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개인 변호사 비용과 정치자금 등의 용도로 38억여원을 사용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또 이 의원이 21대 총선 전 국회의원 신분이 아님에도 당원 협의회 등의 지역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전주=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