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실업급여 막는다…5년간 6회 이상 수급시 절반만 지급

  • 뉴시스
  • 입력 2021년 7월 9일 15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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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위 제도 개선안 의결…반복수급 제재 차원
3회 이상부터 단계적 감액 6회 수급시 50% 깎여
실업급여 수급 과다 사업장엔 추가보험료 징수도

앞으로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으면 단계적으로 실업급여가 줄어든다. 수급 횟수가 6회 이상이면 지급액은 절반으로 깎인다.

또 한 사업장에서 지나치게 많은 실업급여 수령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는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9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제도개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5년간 3회 수급시 10%→4회 25%→5회 40%…단계적 감액


구직급여는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다. 실업급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통상 실업급여로 불린다.

실업급여는 직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 시 받을 수 있다. 보험료 납부 기간과 연령에 따라 4~9개월간 수급할 수 있다.

개선안에 따라 앞으로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3회부터는 수급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업급여가 줄어들며, 대기기간도 늘어나게 된다.

가령 5년간 3회 수급자는 10%를, 4회는 25%, 5회는 40%, 6회 이상은 절반(50%)을 감액하는 방식이다. 대기기간은 5년간 3회 수급 시 2주에서 4회 이상부터는 4주로 늘어나게 된다.

다만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거나, 임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노동시장 입·이직이 잦은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지나치게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제제를 취하기로 했다.

대상 사업장은 3년간 발생한 실업급여 수급자(상용직) 가운데 12개월 미만 근속자 비율이 90% 이상으로 높고, 같은 기간 부과된 보험료보다 근로자로부터 발생한 실업급여 수급액이 5배 이상 높은 경우다.

해당 사업장들은 현행 0.8% 수준인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에 더해 1.0%까지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한다. 현재 고용보험료율은 1.6%로 노사가 각각 0.8%씩 부담하는 방식이다.

다만 정부는 사업주의 귀책 사유 없이 근로자 개인이 비자발적으로 이직해 실업급여를 수급했을 경우, 12개월 미만 근속자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단기 직접 일자리 등 1년 미만 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등도 제외한다.

이번 개선안은 실업급여의 재원이 되는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마련됐다. 지난해 발발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실업급여 지출은 크게 늘었다. 정부가 2019년 10월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지급액을 늘리는 등 보장성을 강화한 효과가 이어지면서 고용보험기금은 재정난에 직면한 상태다.

여기에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확장 정책으로 기간제 근로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실업급여 반복 수급 사례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가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실업급여 반복 수급 현황에 따르면 해당 기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사람은 9만4000명에 달한다. 지급액은 4800억원이다.

반복 수급 횟수와 구직급여 수급자 중 12개월 미만 근속자 비율은 법 시행 이후를 기준으로 한다.

예술인·특고 가입 겹친다면…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선택

앞으로 유형이 다른 고용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선택할 수 있다.

고용보험은 1995년 도입 당시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됐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속 취약계층의 고용 충격이 심화하면서 사회안전망으로서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그 결과 정부는 지난해 12월 예술인에 이어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유형은 근로자, 예술인, 노무 제공자(특고) 등으로 늘어났는데, 이때 중복 가입으로 여러 개의 피보험자격을 가진 복수 피보험자격자가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가입자는 피보험자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구직급여를 수급받게 된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임금근로자로 근무하다 해고된 이후 예술인으로 두 달 동안 근무를 했다면, 예술인 실업급여 수급 자격인 3개월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러나 임금근로자로 고용보험을 납부한 기간까지 인정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다만 정부는 비자발적 실직에만 구직급여를 수급하도록 한 현행 제도와의 정합성을 고려해, 구직급여 신청을 선택한 비보험자격보다 시간상 나중에 실직한 피보험자격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도 비자발적인 경우에 한해 수급 자격을 인정키로 했다.

예술인과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 최저연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최저연령과 동일한 15세로 설정한다. 다만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 한해 임의가입을 허용한다.

외국 국적을 소지한 예술인과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활동 범위 등 적법성, 체류 기간 등 구직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고려해 범위를 한정키로 했다. 구체적 체류자격은 시행령으로 위임한다.

일용직 수급 요건 개편…센터 방문없이 실업 신청 가능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도 바뀐다.

현재 일용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때 사업주는 매월 신고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활용해 수급 요건을 판단하고 있다.

이때 판단기준은 그간 신청일 이전 1개월이었지만, 앞으로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최종근무일부터 직전 달 초일이 된다. 근로일수는 기존 10일 미만에서 총일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개편된다.

또 자발적 실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단기 일자리에 일시적으로 취업 후 비자발적으로 실직해 신청 자격을 얻는 경우 대기기간은 현행 7일에서 4주로 늘어난다.

아울러 앞으로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수급 자격이 명확한 경우 등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할 땐 고용보험 시스템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실업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내용을 토대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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