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콘서트’ 논란 7년 만에 종지부…황선, 무죄 확정

  • 뉴시스
  • 입력 2021년 7월 9일 06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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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제 토크콘서트 열어 수사받아
1·2심 "토크콘서트서 북한 찬양 안해"

이른바 ‘종북콘서트 논란’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황선 전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황 전 대표는 지난 2008~2014년 북한의 주장을 옹호하거나 동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4년 재미교포 신은미씨와 북한을 주제로한 토크콘서트를 열어 ‘종북콘서트 논란’에 휘말렸다. 황 전 대표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환경 등을 언급했는데, 검찰은 그가 북한체제를 옹호한 것으로 봤다.

이와 함께 지난 2008~2010년 각종 행사와 강연에서 한 발언 역시 국가보안법에 어긋난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이었다.

이 밖에 자신의 블로그에 당시 이명박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고 북한과 관련된 문건을 이메일로 주고받거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취지의 동영상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5년 기소됐다.

1심은 황 전 대표의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봤다.

토크콘서트에 관해선 “황 전 대표의 발언에 북한의 주체사상 등을 적극적·무비판적으로 옹호하거나 동조하는 내용은 등장하지 않고, 폭력적 수단의 사용을 선동하는 내용도 없다”라며 “김정은 관련 내용도 세습체제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게 아니고 이미 언론매체를 통해 소개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황 전 대표가 신씨와 주고받은 북한의 생활환경 등의 내용은 우리 사회에서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충분히 반박될 수 있는 것”이라며 “청중이나 일반 국민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제를 포기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하거나 변혁을 도모할 의사를 갖게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황 전 대표가 소지한 문건, 블로그에 올린 글, 배포한 영상은 언론에 이미 공개된 것이거나 이적성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했다.

다만 황 전 대표가 지난 2010년 총진군대회 등의 행사에 참가한 것은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황 전 대표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행사에 참여한 일부 단체의 이적성이 인정되긴 하나 조직 내 그의 실질적인 역할이 규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 낭송과 강연에서도 북한체제를 찬양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토크콘서트와 관련해서도 “사회주의 체제에 동조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고 있다”라며 “내용 중에는 지나치게 감상에 치우치거나 일부 과장된 부분이 보이기는 하나, 대체적으로 황 전 대표와 신씨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심은 “황 전 대표가 행사에 참석해 자작시를 낭송한 행위 등으로 인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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