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청원 답변 “입법부 고유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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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6일 1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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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국회의원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한 국민청원에 “법률 개정이 필요한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답했다.

청와대는 6일 청원 답변문에서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거해 국회의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청원인께서 독일 등의 국회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이라 언급하셨으나 해당 국가 국회의원들도 각국 법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보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현재 국회에는 국회의원 보수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회의 불출석 시에 활동비를 삭감하거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당 조정심의위원회가 수당 등의 지급 기준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는 등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운영위에 회부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청와대는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국회의원의 수당이나 국민공천증제 등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입법부의 고유 권한으로, 청와대가 그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린다. 국회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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