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폭행 의혹’ 이용구 前차관·수사담당 경찰관 내일 검찰 송치

  • 뉴스1
  • 입력 2021년 7월 6일 15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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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2021.6.1/뉴스1 © News1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2021.6.1/뉴스1 © News1
서울경찰청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을 7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서초경찰서 사건담당 A경사는 특수직무유기, 이 전 차관은 증거인멸교사, 택시기사 B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또 “서초경찰서 과장 및 팀장은 수사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며 “서장·과장·팀장의 보고의무 위반 및 지휘·감독 소홀 등 책임을 감찰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6일 밤 서울 서초구 자택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는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아닌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혐의를 적용해 B씨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수사를 종료했다.

이후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못 본 체한 점, 이 전 차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초대 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유력인사’란 사실을 인지한 점 등이 뒤늦게 알려져 ‘봐주기 수사’ 논란으로 번졌다.

이에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이 지난달 초 “수사 청탁이나 외압은 없었다”며 A경사와 이 전 차관, B씨를 송치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 전 차관은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하고 합의금 1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앞서 알려졌다. 피해자인 B씨는 합의금을 받고 영상을 지웠다는 의혹을 받는다.

A경사를 제외한 서초서 경찰관들은 블랙박스 영상 관련 상부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청은 지난달 말 경찰수사심의위 회의를 열고 서초서 담당 과장·팀장의 불송치를 결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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