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홍영 검사 폭행’ 혐의 전 부장검사, 1심 실형…구속 피해

  • 뉴시스
  • 입력 2021년 7월 6일 14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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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 선고…법정구속 안해
부하검사 故김홍영 수회 폭행한 혐의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구속은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6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前)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는 피해자에게 상당기간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폭행이 자살의 원인 중 하나가 되는 등 결과가 중하고 유족이 엄벌을 요청한다”고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3~5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면서 자신의 부서에 소속된 김 검사를 회식자리 등에서 총 네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김 전 부장검사는 같은해 3월31일 회식이 끝난 뒤 김 검사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3~4차례 등을 때려 폭행하고 다음 달 4일 회식 자리에서도 손바닥으로 한차례 등을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5월2일 업무와 관련해 질책하던 중 김 검사의 등을 때렸고 9일 뒤 회식 자리에서도 등을 5회가량 반복적으로 쳐 김 검사를 폭행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 검사는 지난 2016년 5월1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발견된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고 상사의 폭언과 폭행 의혹이 불거져 파문이 커졌다.

대검찰청은 감찰 진행 결과 김 전 부장검사의 비위행위가 인정된다며 2016년 해임 처분했다. 다만 형사고발은 하지 않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 불복 소송을 냈으나 2019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고 2019년 말 변호사 개업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감찰 이후 김 전 부장검사 관련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2019년 11월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한차례 고발인 조사만 이뤄지고 1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았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대한변협과 피해자 유족이 수사심의위를 개최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재차 조명됐고 검찰수사심의위는 폭행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후 검찰은 폭행 혐의를 적용해 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검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강제조정에서 국가와 대검은 김 검사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검찰 내부의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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