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준석 대표 여동생 ‘의료법 위반’ 고발사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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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2일 1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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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2일 충남 아산 청년아지트 나와유를 방문해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7.2/뉴스1 © News1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2일 충남 아산 청년아지트 나와유를 방문해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7.2/뉴스1 © News1
서울경찰청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여동생이 고발된 사건의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이 대표의 병역 특혜 의혹도 수사한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이 대표 여동생 이모씨에 대한 의료법상 정보누설금지 위반 및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 혐의 고발건을 배당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이씨를 경찰청에 고발했다.

신 대표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이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환자로 내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인 이재선씨를 진료하면서 알게 된 이 지사와의 갈등 및 가족 불화 등을 오빠인 이 대표에게 수차례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2018년 5월25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제 동생이 의사인데 (이재명 당시 시장의 형이) 제 동생한테 치료를 받았다”면서 “이재명 시장과의 갈등 때문에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이씨는 오빠인 이 대표에게 환자의 사생활과 비밀, 의료정보 등을 누설했으며 이 대표가 정치적 목적을 갖고 이와 같은 사실을 언론과 방송에서 2차 누설, 공개한 결과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 특혜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 대표를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 사건 역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맡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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