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구할 시간 달라”는 이상직에…재판부 ‘절대 안돼’ 강경 입장

  • 뉴시스
  • 입력 2021년 7월 2일 16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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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변호인 재선임에 시간 허비하면 구속기간 만료될 것"
다만 피고인 방어권·변론권 보장하겠다 강조…'퇴정' 요구도 불허

“재판부가 정중하게 묻겠습니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변론권과 방어권을 침해했습니까?”

2일 오후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배임·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앞서 전날 오후 4시께 이 의원의 소송대리인이 정식 재판을 하루 앞두고 사임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같은 날 이 의원의 변호를 대신할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

이 의원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 인부에 대해서는 종전 공판 준비기일에 있었던 의견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면서 “사선 변호인 사임에 따른 변호인 교체 사실을 오늘 알았다.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론권 보장을 위한 사선변호인 선임을 위해 3주 정도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전날 오후 4시에 사임서를 제출해 굉장히 당혹스러웠다”며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공판 준비기일부터 변호인들이 두 차례나 사임했다. 변호사를 사임시킨 것은 피고인의 권리기 때문에 준수하지만, 일단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직접 공판 절차에 관해 설명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여러 차례 만류했으나 변호인이 수사 기록을 검토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결국 사임했다”면서 “비록 피고인 신분이지만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주요 증인들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변론권과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 사선변호인을 재선임할 수 있도록 몇 주만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의원의 요구에 반문하는 한편 재판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강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변론권과 방어권을 침해했느냐”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하면 새로운 변호사가 기록을 파악한다며 한 달, 두 달이 지나갈 텐데 그러면 피고인 구속 기간 6개월도 만료된다. 이런 이유로 재판이 정지되면 안 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냥 재판을 진행하겠다. 나중에 변호인과 피고인에게 변론권을 주겠다”라며 “제 재판 절차에 이의가 있느냐. 제가 부당하게 재판을 하고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오히려 저희가 더 유리하게 조서를 만들어서 드릴 테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겠다”면서 “재판 절차를 빨리 진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하자는 것으로, 시간이 허비되는 그런 진행은 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또 이 의원의 ‘퇴정’ 요구에 대해서도 “허락하지 않겠다”면서 “조서가 남으면 이를 토대로 더 연구하고 검토해서 법정에서 즉석으로 반박하는 것보다 충분한 고려 후에 반박할 수 있어 좋을 것”이라며 증인신문을 그대로 진행했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4억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의원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의 돈 59억여원을 빼돌려 개인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 딸이 몰던 포르쉐 임차와 관련한 계약금 및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개인 변호사 비용과 정치자금 등의 용도로 38억여원을 사용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또 이 의원이 21대 총선 전 국회의원 신분이 아님에도 당원 협의회 등의 지역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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