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사진 편집’ 실무자 징계 안했다…“고의성 확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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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2일 15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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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사진 게시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통보한 상황”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념사진에서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을 삭제한 실무자와 결재자에 대해 주의를 주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사진 게재 경위를 조사한 결과 고의적으로 사진을 편집하거나 법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다만 언론에 논란이 된 부분에 있어서 담당자와 결재자에게 사진 게시 과정에 좀 주의를 기울이도록 통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 대해선 “일단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이 접수돼서 경위를 조사했다. (민원인은) ‘고의적으로 의도성 있게 사진을 편집해 올린 부분에 대해 징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주셨지만, 저희가 어떤 절차로 게시 됐는지 이런 부분을 조사했을 때 민원인이 제기한 바와 같이 사진을 일부러 잘라내거나 하는 고의적인 부분은 확인 되지 않아 징계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3일 대한민국 정부 페이스북에는 ‘사진 한 장으로 보는 대한민국의 위상’이라는 제목으로 영국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기념사진이 올라왔다. 그러나 이 사진에는 원본에 있던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 모습이 보이지 않아 논란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에 선것처럼 보이기 위해 일부러 잘라낸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다음날(14일) 국민신문고에는 “외교적 결례로 국격을 훼손시킨 대한민국 정부 SNS 계정 담당자와 결재권자를 엄중 징계 처분해 달라”는 민원이 올라왔다.

해당 민원인은 이후 온라인커뮤니티에 “엄중주의 조치했다”는 담당부서의 민원처리 결과를 공유하며 “결국 아무런 징계도 안 받는다는 것이냐?”고 다시 문의 했다고 밝혔다. 이에 담당자는 “보통 ‘공무원의 징계령’ 등에 의한 징계는 아니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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