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중학생 의붓딸 때려 숨지게 한 계모, ‘정인이법’ 첫 적용

  • 뉴스1
  • 입력 2021년 7월 1일 1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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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에서 중학생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가 지난달 25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를 빠져 나가고 있다. 2021.6.25 /뉴스1 © News1
경남 남해에서 중학생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가 지난달 25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를 빠져 나가고 있다. 2021.6.25 /뉴스1 © News1
경남 남해에서 의붓딸을 마구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계모에게 경찰이 최초로 아동학대 살해 혐의, 일명 ‘정인이법’을 적용했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특별수사대는 상습아동학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계모 A씨(40)를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날 6월 22일 오후 9시30분쯤부터 남해군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2시간 정도 의붓딸 B양(13)을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B양을 마구 폭행하며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했으면서도 방치하는 등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B양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폭행이 종종 이뤄지다가, 남편이 별거를 시작한 지난 3월부터 집중적으로 상습학대를 가해왔다.

지난해 여름쯤에도 심하게 때려 병원진료 기록이 있었으며, 지난 5월에는 복부를 심하게 밟는 등 폭행을 했고, 사망 3~4일 전에는 문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찢어졌던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에서 현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학대 건수는 4건이지만, A씨는 상습학대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 B양이 머리를 다쳤을 때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반창고만 붙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학대 정황이 들통날까봐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 당일에는 부부가 낮에 이혼 서류를 접수했으며, 오후 9시20~30분쯤에는 남편과 양육문제로 통화를 하며 심하게 다퉜다.

이후 다시 11시30분쯤부터 남편에게 연락을 한 것으로 보아 학대 시간은 약 2시간으로 추정된다. 남편에 대한 험담 등을 하면서 B양을 폭행하고 다시 이야기를 하다가 폭행하고를 반복했다.

B양의 남동생 2명은 거실에 있으면서 이 과정 대부분을 지켜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의붓아들인 둘째에게도 한 차례 학대를 가한 적 있다고 진술했다.

새벽 2시쯤 연락이 닿은 남편은 급히 집으로 향했고, B양을 확인했을 때는 이미 몸이 굳어 있었다고 말했다. 이후 불안을 느끼는 A씨를 진정시키고 4시16분쯤 남편이 직접 119에 신고했다.

B양의 사망 추정 시간은 밤 12시 전후며, 사망 원인은 외부 충격에 의한 장기손상으로 나왔다.

때문에 경찰은 이미 사망한 뒤 집을 찾은 점, 직접 신고를 한 점 등을 등어 남편에 대해서는 입건하지 않을 방침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아동학대치사에서 살해로 바꿨다. 지난 3월 개정 이후 경찰에서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처음이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며 형량이 강화됐다.

(창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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