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무사 불법사찰 문건 일부 공개하라”…군인권센터 일부 승소

  • 뉴스1
  • 입력 2021년 7월 1일 15시 36분


코멘트
법원이 비공개처분 취소를 결정한 9개 문건 © 뉴스1(군인권센터 제공)
법원이 비공개처분 취소를 결정한 9개 문건 © 뉴스1(군인권센터 제공)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과거 국군기무사령부의 불법사찰 문건을 공개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군인권센터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군인권센터는 국군기무사령부가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정국에서 대선캠프, 야당 정치인 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저지른 정황을 파악하고 2019년 기무사 정보융합실에서 생산한 관련 정보보고문건 42건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비공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중 9개 문건에 대해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문건 제목은 ‘군 관련 최순실 개입 의혹 종합’ ‘언론의 최순실 군 개입 의혹 관련 취재설’ ‘문재인의 문민 국방부장관 고려 가능성 회자’ ‘문재인 후보 당선 시 전인범 장군 재기용 소문’ ‘장관님(한민구)에 대한 주변의 소회’ 등이다.

다만 대선 캠프 사찰 문건 등에 대한 비공개 처분은 취소 결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요 정당 또는 대선후보의 국가안전보장과 관련한 공약, 정책을 파악한 것으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작성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비공개 처분이 유지된 문건의 이름은 ‘문재인 캠프의 국정원 개혁 구상 복안’ ‘최근 안철수 캠프 내부 분위기’ ‘더민주당 내 청와대 안보실 폐지 분위기 (2017 더민주당 군 현안 가이드라인 마련설’ ‘더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국정원 동정 확인설’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향후 행보 전망’ 등이다.

군인권센터는 “비공개처분이 취소된 9개 문건만으로도 기무사가 본연의 임무와는 무관하게 대선 캠프를 사찰하고 있었다는 점, 민간인을 사찰하고 있었다는 점, 정치 동향을 주시하고 있었다는 점, 사찰과 주시의 대상이 모두 당시 야당에 쏠려있었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비공개 처분이 취소되지는 않았으나, 내부 동향 등 대선주자와 관련한 내밀한 정보까지 기무사가 모두 수집, 사찰한 문건이 실제 존재한다는 점을 재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던 문건 42개는 재판부가 확인한 결과 모두 실존하는 문서였다”고 전했다.

군인권센터는 비공개 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문건의 공개를 요구하기 위해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번 재판과 별개로 2016년 10~11월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계엄령 선포를 검토한 정황이 담긴 정보보고문건 11건에 대해서도 비공개처분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다. 법원은 오는 23일 선고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