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손정민 사건’ 내사 종결…“추가증거는 계속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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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29일 17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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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앞에서 경찰이 고(故) 손정민 군의 친구 휴대전화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앞에서 경찰이 고(故) 손정민 군의 친구 휴대전화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이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 씨 사망 사건 수사를 사실상 종결하기로 했다.

29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변사사건 심의위원회를 열고 “그동안의 수사 사항,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8명의 내·외부 위원들의 논의 끝에 사건을 내사종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사사건 심의위원회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사건에 대해 보강 수사 또는 종결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다.

경찰은 당초 지난 24일 심의위를 열 예정이었으나 손 씨 유족의 고소 내용을 검토한 뒤 심의위 일정을 이날로 다시 정한 바 있다.

경찰은 심의위 결과에 따라 변사사건을 종결하는 한편 강력팀 1개를 투입해 손 씨의 사망 전 마지막 행적과 추가 증거 여부를 계속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손 씨 유족이 손 씨 실종 직전 술자리에 동석했던 친구 A 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도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심의위 결과에 대해 유족을 상대로 직접 설명한 것으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사회적 주목도를 고려해 평소와 달리 외부위원을 더 많이 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심의위에는 경정급 내부 위원 4명과 교수 2명·변호사 2명으로 구성된 외부 위원 4명 등 총 8명이 참석했고, 서초서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통상 심의위는 3~4명의 경감급 경찰 내부 위원과 법학·의학 전문가 등 외부 위원 1∼2명으로 구성되고 해당 경찰서 형사과장이 위원장을 맡아 왔다.

앞서 의대생인 손 씨는 지난 4월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A 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라져 실종 닷새 만에 한강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초서는 중요 강력 사건과 맞먹는 7개 팀 35명 등을 투입해 수사를 벌여왔으나 최근 “아직 별다른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자 손 씨 유족은 24일 “실종 당일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A 씨는 손 씨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손 씨의 아버지는 같은날 서초서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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