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새 거리두기’ 지자체 방역수칙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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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29일 16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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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6.29/뉴스1 © News1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6.29/뉴스1 © News1
정부가 7월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하는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다.

이와 달리 비수도권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확진자 발생 감소 등의 이유로 다소 완화된 방역수칙을 별도로 마련해 시행 중이다.

29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수도권은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이 원래 8명까지로 늘어난다. 다만 수도권은 우선 7월 1~14일 2주간 6명까지 허용하는 완충 장치를 두기로 했다.

수도권 식당·카페의 경우 7월1일부터는 밤 12시까지 매장 내 음식 섭취가 가능하고 그 뒤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유흥시설·노래연습장 등도 밤 12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 영화관이나 PC방,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대형마트 등 시설은 영업시간 제한이 없다.

2단계 시행에 따라 100명 이상 모이는 행사 등은 금지된다. 다만 7월 1~14일까지는 50명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세종, 14일까지 8인 만 허용…충남, 결혼식 인원 제한

세종시는 7월부터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에 따라 지역 거리두기도 1단계로 전환한다.

다만, 이달 한달 간 확진자 수를 고려해 단계별 전환기준을 적용하기로 하고, 7월14일까지 이행기간을 적용해 사적모임은 8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7월15일 0시부터는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돼 사적모임 시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인원제한 조건이 사라진다.

행사·집회 등 단계별 행동제한도 밀집도를 조정했다. 기존 50인 이상 집회·시위 금지 조건에서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에 맞춰 인원을 완화하기로 했다.

다중이용시설도 상업·서비스·국공립시설, 3개 그룹으로 재분류해 밀집도, 운영시간 제한을 차등적으로 강화한다.

1단계 적용 시에는 노래연습장·식당·카페는 운영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2단계 시에는 0시까지, 3단계는 밤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강원은 이미 이달 14일부터 춘천·원주·강릉을 제외한 15개 시·군에서 ‘8인 모임 허용’ 등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운영 중이다.

14일 0시부터 시작된 시범 개편안은 7월4일 0시까지 3주간 이어진다. 대상 시군은 개편안 1단계에 따라 모임이나 외출·운동은 방역수칙 준수를 지키는 선에서 할 수 있고, 시설별 운영시간과 집합금지 조처는 없다.

충북은 강화된 1단계를 시행하는데 그동안 5인 이상 금지했던 사적모임은 8인까지 허용한다. 백신 예방접종을 2차까지 완료하고 2주가 지났으면 제한인원 기준에서 제외한다.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때도 예외를 허용한다.

각종 행사와 집회는 300인 이상 금지하고, 시군 자율로 범위 내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2개 시도 이상이 참여하는 전국단위 행사는 금지를 권고한다.

스포츠 경기장 허용 관중 비율은 실내는 수용인원의 30%, 실외는 50% 이내로 제한한다.

이외의 수칙은 정부의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대전의 경우 7월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전환해 14일까지 2주간 시행하는 내용 등의 세부수칙을 29일 발표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은 신규 확진자 수가 일주일 평균 15명 미만으로, 지난 22일 종교시설 관련 집단감염 이후 대전지역의 4일간(23~26일) 평균 확진자 수는 12.5명이다.

지난 24일부터 30일까지는 강화된 1.5단계 방역수칙을 적용,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감염자가 감소세에 있다.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교회와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가운데 23일 해당교회 출입구에 집합금지조치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6.23/뉴스1 © News1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교회와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가운데 23일 해당교회 출입구에 집합금지조치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6.23/뉴스1 © News1
대전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7월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풀기로 했다.

다만 2주간은 이행기간으로 설정해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선 영업시간을 제한하지 않되 수용 인원과 면적은 2단계 기준(결혼식장·장례식장 4㎡당 1명, 학원·실내체육시설 6㎡당 1명, 유흥시설·노래연습장·목욕장 8㎡당 1명)을 적용하기로 했다.

충남은 1단계 체계 개편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 제한 완화와 행사·집회는 500명까지 허용(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 필요),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수용인원의 50%까지 확대한다.

주요 시설별 방역수칙을 보면 ‘1그룹 시설’인 유흥시설 5종과 콜라텍·무도장, 홀덤펍은 기존과 같이 영업시간 제한은 없지만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완화한다.

클럽·나이트는 8㎡당 1명으로 유지한다.

‘2그룹 시설’인 식당·카페에서는 테이블당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을 계속하고 노래연습장 및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강화한다.

‘3그룹 시설’인 결혼식장·장례식장에서는 각각 웨딩홀·빈소별로 4㎡당 1명 인원제한을 실시하며, 이·미용업 및 오락실·멀티방 등에서는 6㎡당 1명으로 인원제한을 강화한다.

‘기타 시설’인 숙박시설은 직계가족을 제외하고는 객실 내 정원초과 인원수용을 금지하고 학교에서도 1∼2단계에서는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경북, 23개 모든 시군 1단계…부산, 2주간 8일까지만

경북은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범운영 지역에 포항시와 경주시, 구미시, 경산시 영천시, 칠곡군 등 6개 시·군을 추가함에 따라 23개 전 시·군에서 1단계가 시행된다.

경북은 앞서 지난 4월26일 도내 10만명 이하 12개 군에 대해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1단계)를 전국 최초로 시범 실시했다.

이어 5월27일 영주시와 문경시, 6월7일 안동시와 상주시, 같은 달 21일 김천시로 확대했다.

이번에 포함된 6개 시·군은 2주일간 시범운영을 거쳐 추가로 1단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구는 7월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한다. 현재는 1.5단계가 시행 중이다.

다만, 시민들의 급격한 방역 긴장도 이완을 우려해 사적모임의 인원은 2단계 기준인 8명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사적모임 인원을 8명으로 제한하는 것은 대구 인근 지역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7월부터 본격적인 여름휴가가 시작돼 지역간 이동이 늘어나는 점, 델타변이바이러스의 확산 추세를 종합적으로 감안한 조치다.

24일 오전 울산 중구 한 중학교 운동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학생과 교직원 등 700여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날 이 학교 교사 1명과 학생 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울산지역 전체 학교는 오는 28일부터 전면 등교를 앞두고 있다. 2021.6.24/뉴스1 © News1
24일 오전 울산 중구 한 중학교 운동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학생과 교직원 등 700여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날 이 학교 교사 1명과 학생 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울산지역 전체 학교는 오는 28일부터 전면 등교를 앞두고 있다. 2021.6.24/뉴스1 © News1
울산은 정부의 방역 개편안에 따라 1단계를 유지하지만 최근 울산지역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산발적인 일상감염 발생을 고려해 다소 강화된 지침을 적용했다.

사적모임은 현행과 같이 8명까지 가능하다.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에는 인원 제한이 없으며, 돌잔치의 경우에는 16인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백신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인원산정에서 제외된다.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기념식, 훈련 등의 행사는 500명 이상 모임이 가능하지만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다만, 집회와 시위는 다중이 모여서 구호제창 등 위험도가 높은 행위와 함께 방역수칙 준수가 힘든 점을 고려해 개편안 1단계에서 500인 이상 금지로 되어있으나 100인 이상 금지로 강화한다.

부산은 지난 21일 유흥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사우나 발한시설 운영금지를 해제했고, 24일부터는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하는 개편안 시범적용을 실시 중이다.

이 기간을 포함한 최근 1주일 간 확진자는 153명으로, 직전 1주 확진자 101명에 비해 52명이 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부산의 경우 하루 평균 확진자가 34명 미만일 경우 1단계를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시는 현재의 감염추이와 휴가철 도래, 타 지자체와의 공동대응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1단계를 시행하되 2주간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하는 이행기간을 설정한다.

경남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적용에 따라 1단계에 해당되지만 급격한 방역 긴장도 완화로 인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사적모임을 8인까지 제한하는 2주간(7월1~14일)의 이행기간을 적용한다.

이행기간 적용 지역은 이미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 중인 군 지역을 제외한 8개 시 지역이다.

시범적용 중이었던 군 지역 중 2단계 지역인 창녕군은 2단계로 유지돼 계속 사적모임이 9인 이하로 제한되며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는 남해군은 28일 0시부터 강화된 2단계를 적용해 5인이상 사적모임이 제한된다.

◇광주, 2주간 이행기간 둬…전북, 11개 시군만 1단계

전북의 경우 지난 21일부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한 11개 시·군은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없는 1단계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다만, 시범 적용을 시행하지 않은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는 7월1일부터 2주간 유예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이들 4개 시·군에는 사적모임은 8인까지 허용하되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확진자 발생 추이를 지켜본 뒤 거리두기를 완화할 방침이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3일 오전 무안군 무안읍 무안보건소에서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에 앞서 방문자 명부작성을 하고 있다. 지난 4월 9일 1차 접종을 한 지 75일 만이다.(전남도 제공) 2021.6.23/뉴스1 © News1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3일 오전 무안군 무안읍 무안보건소에서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에 앞서 방문자 명부작성을 하고 있다. 지난 4월 9일 1차 접종을 한 지 75일 만이다.(전남도 제공) 2021.6.23/뉴스1 © News1
전남은 7월부터 사적모임 인원은 확대하되 거리두기는 넓히며 점검을 강화하는 개편안 1단계를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8명까지 허용한 사적모임과 4명까지 허용한 유흥 관련 시설의 인원제한 완화 여부는 이달 말까지 확진자 발생 추이, 백신 접종 상황, 최근 늘어나는 변이바이러스 감염 등 방역상황을 신중히 검토해 확정할 예정이다.

광주도 정부 방침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전환하고 7월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이행기간을 거친다.

이 기간 사적모임은 시범운영했던 대로 8인까지 허용한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은 8인까지 예약이나 동반 입장이 가능하다.

시설별 면적당 인원 제한도 조정·변경한다.

유흥시설 6종,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은 시설면적 6㎡당 1명이 이용 가능하다.

키즈카페, 체육도장, GX류 등은 시설면적 4㎡당 1명이다. 영화관·공연장, PC방의 좌석 띄우기 제한은 해제한다.

단,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하고 14일이 지난 경우는 인원제한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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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6인까지만 허용…실외서도 마스크 필수

제주는 7월부터 전국적으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수도권에 준하는 기준을 제주에 적용한다. 특히 백신 접종자라도 실내외 무관하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지난 27일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비수도권은 7월1일부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1단계를 적용한다.

다만, 제주는 예외지역으로 분류돼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루 4만명 이상의 불특정 다수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7월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 인원을 수도권 수준인 6인까지만 허용한다. 직계가족의 경우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하며 백신 접종자는 인원수 제한에서 제외한다.

7인 이상 모이는 각종 동호회 및 동문회, 동창회, 직장 회식, 친구모임 등 사적모임 및 행사는 금지된다.

식당 및 카페, 상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7인 이상은 동반 입장 및 예약을 할 수 없다.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한 칸 띄우기 등도 계속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장은 100명 이상 인원 제한은 해제되지만 시설면적 4㎡당 1명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지역축제 및 설명회 등 행사는 방역계획을 수립해 소관 부서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집회는 500명 이상 참여가 금지된다.

(전국=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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