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 뛰어든 아이 0.6초만에 ‘쾅’…法 “민식이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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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28일 15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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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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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서행 중 갑자기 길가에 뛰어든 아이를 차로 치어 다치게 했더라도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면 운전자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일명 민식이법)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대전 유성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을 규정 속도에 맞춰 서행하던 중 주차된 차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온 B 군(7)을 치어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 씨가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했다 하더라도 차도에 순간적으로 뛰어든 아이를 발견해 제동할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공주시간’이 주요 근거가 됐다. 공주시간이란 운전자가 주행 중 위험 상황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실제 제동이 걸리기 시작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차량의 통상적인 공주시간은 0.7~1초로 본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촬영된 영상을 보면 B 군이 출현해 차량과 충돌하기까지 시간은 약 0.5∼0.6초에 불과하다”며 “A 씨가 B 군을 인지한 후 최단 시간 내 제동조치를 했더라도 사고를 피하기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현장은 도로와 분리된 보도가 별도로 설치돼 있다”며 “A 씨가 보도를 달리던 B 군을 발견했다고 해도 갑자기 도로로 진입하는 것까지 예상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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