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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차키 왜 안줘” 어머니 집에 불 지르려 한 40대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21-06-26 10:09
2021년 6월 26일 10시 09분
입력
2021-06-26 10:09
2021년 6월 26일 1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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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 뉴스1
차키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 집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증평군 어머니 집에서 거실에 옷가지와 전단을 쌓아놓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이 붙기는 했지만 어머니가 곧바로 진화해 큰불로 번지지는 않았다.
A씨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차키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을 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모친과 함께 거주하던 집에 불을 내려 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집행유예 전력을 비롯해 15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화재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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