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피의자로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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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25일 13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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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 <자료사진> © 뉴스1
국방부 검찰단 <자료사진> © 뉴스1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이갑숙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25일 “유족으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당한 공군 영상평등센터장에 대해 피의자로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센터장은 숨진 이모 공군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지 사흘 뒤인 올 3월5일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국방부에 즉각 보고하지 않았다.

이에 이 중사 유족 측은 이달 18일 이 센터장을 국방부 검찰단에 정식 고소했다. 현재 국방부의 성폭력 대응 관련 지침은 ‘부사관 이상 계급자와 관련된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 곧바로 국방부에 보고토록 하고 있으나 이 센터장은 이를 준수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공군 양성평등센터는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지 1개월여가 지난 4월6일에서야 ‘월간 현황 보고’ 형식으로 성추행 사건 발생 사실을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에 보고했다.

이와 관련 이 센터장 본인도 이달 10일 국회 답변에서 관련 지침을 “미숙지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적이 있다.

숨진 이 중사는 지난 3월 선임자들과 함께 부대 밖 저녁 회식자리에 참석한 뒤 관사로 돌아오는 차량 안에서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이 중사는 이후 자신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과정에서부터 회유·압박 등을 받았고, 이후 다른 부대로 전출까지 갔지만 지난달 22일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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