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인데 너무 무섭다”…엄마·동생 상습 폭행한 ‘패륜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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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25일 0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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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동생에게 상습적인 욕설과 폭행을 일삼은 ‘패륜 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는 특수상해와 존속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37·여)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피고인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상당 기간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으로 미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초순부터 지난 1월 말까지 전남의 한 거주지에서 함께 생활하는 어머니(70대)와 여동생(30대)을 여러 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사소한 말다툼에도 어머니와 동생에게 거친 욕설을 내뱉고, 바가지에 물을 떠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일삼았다.

그러던 중 지난 1월24일 오전 11시10분쯤 A씨는 “개(대소변) 때문에 더러워서 못살겠네”라는 어머니의 혼잣말에 격분, “니(네)가 부모냐. XXX. 죽여븐다”는 등 소리를 지르며 폭행할 듯 달려들었다.

그 순간, 이 상황을 지켜보던 여동생이 앞을 가로막고 “제발 그만해. 엄마 때리지 마라. 각자 나가서 살자”라며 제지하자, A씨는 더욱 격분해 여동생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데 모자라, 주변에 있던 흉기까지 집어 들어 여동생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다.

특히 A씨는 이 과정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경위가 자신의 몸과 팔을 붙잡고 폭행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B경위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수차례 주먹으로 치는가 하면, 바닥에 넘어져 몸을 일으켜 세우려는 B경위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A씨의 이런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A씨는 과거부터 가족들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행사, 이미 두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며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가족들은 평소 A씨를 무서워하며 숱한 피해에도 제대로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지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질환 진단과 치료가 필요해 보이지만, 가족의 지지환경이 열악하고 반복되는 범행에 비춰 피고인에게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한 의지마저 약해 보인다”며 “범행의 동기·수단,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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