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윤석열, ‘헌재 대결’ 무승부…법원서 승패 가린다

  • 뉴시스
  • 입력 2021년 6월 24일 1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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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윤 갈등' 부른 징계법…헌재는 각하
취소소송 주목…징계사유·절차가 쟁점
법원판단 따라 대권가도 영향 있을 듯

지난해 사상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사태로 갈등을 빚은 ‘대권 주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헌법재판소에서는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추 전 장관이 추진한 징계가 불공정했다는 게 윤 전 총장 측 주장이었는데 헌재는 지금 법원에서 진행 중인 행정소송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했다. 엿새의 간격을 두고 나란히 ‘대권도전 선언’을 한 이들의 승부는 법원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윤 전 총장 측이 옛 검사징계법 5조 2항 2호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1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헌법소원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 여부를 심리하지 않는 결정을 뜻한다. 헌재는 위 법 조항이 직접 윤 전 총장의 기본권 침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라며 ‘직접성 요건’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윤 전 총장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추 전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고 검사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에 의해 비로소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반드시 윤 전 총장의 사례처럼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 과반수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심의를 거쳐 무혐의의결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윤 전 총장이 징계 처분으로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수단으로는 헌법소원뿐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이 있다고도 했다. 윤 전 총장 측도 “현재 계류 중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절차적·실질적 위법성을 다투겠다”며 짤막한 입장을 냈다.

물론 이선애 재판관이 추 전 장관의 징계 추진으로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을 침해받았다는 견해를 냈지만 헌재 다수의 의견은 아니다.
이로써 지난해 징계국면에서부터 이어진 추 전 장관과 윤 전 총장의 대결구도는 법정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심리 중이다.

징계 취소소송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추 전 장관이 윤 전 총장의 징계를 청구하며 든 사유가 합당했는지다. 당시 추 전 장관은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과 수사 방해 ▲국정감사장에서의 정치적 중립 위반 소지 발언 등을 징계사유로 들었다.

또 징계위에 참석한 일부 위원들이 기피를 했는데 재적위원 7인의 과반수에 못 미치는 3인만으로 그것을 의결한 것은 절차상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법원은 윤 전 총장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위 쟁점들에 관한 판단을 일부 내린 바 있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0월22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임기를 마치고 정치를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퇴임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추 전 장관은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언행을 한 것이라며 징계를 청구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윤 전 총장이 언급한 ‘봉사’는 무료변호 등 일반적 의미의 봉사활동일 수 있으므로 부적절한 언행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 분석 문건과 채널A 사건에 관해서는 추 전 장관의 주장대로 윤 전 총장이 부적절한 일을 벌였는지 구체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징계 절차도 기피 의결 정족수를 갖추지 못해 무효인 것으로 봤다.

법원의 판단은 지난 23일 대권도전을 밝힌 추 전 장관과 29일 출마 선언이 예정된 윤 전 총장에게도 적잖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만약 본안소송에서도 위와 비슷한 취지의 판단이 나온다면 윤 전 총장이 승기를 잡게 되는 셈이다. 윤 전 총장으로서는 추 전 장관이 무리하게 징계를 밀어붙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됐다며 추 전 장관과 여권을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 전 총장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면 대통령 후보자로서의 도덕성에 적잖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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