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이 친딸 성폭행”…‘징역 5년’ 구형에 분노한 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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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24일 1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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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20대 의붓아들이 초등학생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했는데 고작 징역 5년 형을 구형받았다며 엄벌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 딸아이가 이부 오빠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피해 아동의 아버지라고 밝힌 청원인 A 씨는 “앞에서는 웃음 지으며 어미와 저를 속이고, 뒤에서는 고작 4학년이던 제 어린 딸아이를 강간하고 있었다”며 “이 순간에도 창자가 도려내지는 것처럼 분통이 터진다”고 했다.

청원글에 따르면 A 씨는 이미 한 차례 이혼한 전력이 있는 아내 B 씨를 만나 2004년 결혼했다. 당시 B 씨에겐 3명의 아이가 있었으나 모두 보육원에서 자라고 있었다. B 씨와 가정을 꾸려 세 딸을 낳은 A 씨는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의 보호자 역할을 자처했다.

그러던 어느 날 A 씨는 의붓자식 중 둘째인 20대 아들이 유흥업소에서 아르바이트하며 돈을 벌고 사행성 게임에 빠져 안타까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A 씨는 의붓아들을 집으로 데려와 함께 살며 친아버지처럼 돌봤다. 그러나 약 5개월 뒤, A 씨는 의붓아들이 자신의 셋째 딸을 수십 차례 강간한 사실을 알게 됐다. 아이와 상담한 학교 담임 선생님의 신고로 뒤늦게 밝혀지면서다.

A 씨는 “딸이 나이가 어려 특정 날짜는 기억하진 못하지만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정황을 기억하는 횟수만 해도 십여 차례가 넘는다”면서 “그러나 현재 공소장에는 단 두 차례의 성폭행만 인정됐고, 검사가 의붓아들에게 구형한 형량은 고작 5년”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성폭행 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게 돼 있고, 5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이라고 알고 있다”며 “당시 딸아이는 10살이었고 의붓아들은 24세 성인이었음에도 왜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고 ‘미성년자 의제 강간’의 죄명으로 고작 5년을 주느냐”며 원통해 했다.

앞서 경찰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20대 이부 오빠를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란 16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했을 때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폭행 혐의를 인정해 처벌하는 것으로, 13세 미만 아동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폭행했을 때 무기징역이나 징역 10년 이상으로 처벌하는 ‘미성년자 강간죄’보다는 형량이 훨씬 낮다.

A 씨는 “피해자는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어 주 2회 심리 치료와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있다”며 “저도 아내와 이혼을 하는 등 단란했던 가정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다”고 했다.

그는 이어 “가해자는 사과 한마디 없이 국내 굴지의 로펌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반인륜적인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실제 재판에서 5년보다 낮은 형량을 받거나 최악의 경우 집행유예로 확정되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한다. 가해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제발 도와달라고”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24일 오후 5시30분 기준 1만3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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