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년 된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 용산공원으로 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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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24일 1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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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국대사관 신축 부지 위치도. 서울시 제공. /뉴스1
주한 미국대사관 신축 부지 위치도. 서울시 제공. /뉴스1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주한미국대사관이 용산공원 북측으로 이전한다. 건축허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착공까지 2년여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는 23일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용산구 용산동1가 1-5번지 일원 주한 미국대사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지는 과거 용산미군기지 내 캠프 코이너 부지 일부로 용산공원 북측에 위치한다. 2005년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 간 체결된 주한 미국대사관 청사 이전에 관한 양해각서와 후속으로 체결된 부지교환합의서에 따라 미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다.

종로구 조계사 주변 지역 한옥 위치도. 서울시 제공. /뉴스1
종로구 조계사 주변 지역 한옥 위치도. 서울시 제공. /뉴스1
서울시는 2011년 미국 정부와 맺은 주한 미국대사관의 건축과 관련한 양해각서의 내용에 따라 미 대사관 청사 이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해왔다.

용도지역을 변경(녹지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하고 건축물에 관한 계획(용적률 200% 이하, 높이 55m 이하, 최고 12층)을 결정했다.

주한 미국대사관 청사와 관련 시설의 이전이 마무리되면 외교부 소유인 기존청사 부지를 활용해 광화문 광장의 구조적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애초 대사관 직원 숙소 부지로 사용하려던 구역 동쪽의 약 3만㎡의 부지는 지난 5월 체결된 한미 정부 간 부동산 교환 양해각서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기부채납 받는 아세아아파트 일부와 교환됐다.

향후 용산공원으로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약 9000평의 공원이 추가로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다. 공원 북측의 보행 접근성과 경관 개선과 남산부터 한강까지의 녹지축 연결 등 용산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이 증가할 예정이다.

또 이날 위원회에서는 주한미국대사관 외에도 종로구 수송동, 견지동 일대 6만6698㎡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을 반영한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수정 가결된 안은 Δ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한옥 등 건축자산 17개소의 건폐율 80%에서 90%까지 확대하고 Δ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건축 특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이번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은 기존 지구단위계획과 건축자산진흥구역 관리계획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관리계획이 확대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그동안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옥 중심의 관리에서 ‘건축자산 진흥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한옥과 근·현대 건축물 등 건축자산을 대상으로 비용지원뿐만 아니라 건축 시 완화된 건폐율, 주차장 설치기준 등 건축 특례를 적용하고, 리모델링 컨설팅 상담 등 공공지원사업을 연계 추진할 계획이다.

양용택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는 “세계의 도시들은 역사적 건축물의 활용전략을 통한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기여하게 하는 도시재생 활성화(revitalization)에 주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서울시도 역사성이 있는 건축물 ’자산화‘를 위해 ’역사적·경관적·예술적·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닌 자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잘 활용해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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