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화장실서 111회 불법 촬영한 대학생…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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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24일 09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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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용변 모습 불법 촬영해
미성년 시절, 같은 범행으로 보호 처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여자화장실에서 100여 차례나 용변보는 모습을 불법촬영한 대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 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최근 여자 화장실에서 카메라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111회나 몰래 촬영한 뒤 해당 촬영물을 그대로 온라인에 유포했다. 특히 A 씨는 미성년일 때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소년법에 의해 보호 처분을 받은 적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지만 소위 ‘몰카’ 범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공포감을 주고, 전파성이 커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남긴다는 점에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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