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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주재 중국 영사, 음주운전…면책특권 주장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6-23 11:20
2021년 6월 23일 11시 20분
입력
2021-06-23 11:17
2021년 6월 23일 11시 17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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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광주광역시 주재 중국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는 영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지만 면책 특권을 주장하고 있다.
23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중국 총영사관 소속 영사 A 씨는 20일 자정 무렵 광주 서구 풍암동 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귀갓길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경찰에 “병원에 입원 중인 중국인 유학생을 만나고 오는 길”이라며 “공무 중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하고 있는 A 씨와 관련해 경찰은 외교부에 A 씨의 직위 및 직무상 행위 등이 면책 특권에 해당하는지 조회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교부가 면책특권 대상으로 인정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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