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사건’ 형사과장-팀장 불송치…수사관 직무유기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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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22일 1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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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뉴스1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뉴스1
경찰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한 의혹을 받아온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과장과 팀장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단, 사건을 담당했던 경사는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적시해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22일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의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경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수사심의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법대 교수 3명, 법조인 2명, 수사전문가 2명, 사회인사 1명 등 외부위원 8명과 내부위원 3명 등 총 11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구체적인 심의 내용 및 표결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이 전 차관의 폭행 사건과 부실 처리 의혹을 들어다보던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이 이달 9일 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형사과장 및 팀장의 특수직무유기 혐의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들의 혐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 위해 열렸다.

진상조사단은 “경찰수사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사건을 담당한 경사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송치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전 차관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택시기사는 증거인멸 혐의로 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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