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이 경매로 취득한 가구에 폐기물 스티커 붙여 처분한 50대 벌금형

  • 뉴스1
  • 입력 2021년 6월 22일 1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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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전경.(뉴스1 DB)
춘천지법 전경.(뉴스1 DB)
이웃이 경매로 취득해 공터에 쌓아둔 장롱 등 가구에 생활폐기물 스티커를 붙여 임의로 폐기처분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원 춘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카페 입구 공터에 쌓아놓은 B씨의 장롱 등 가구류(90만원 상당)에 4만8000원을 주고 발급받은 대형 생활폐기물 스티커를 붙여 폐기물 수거업체가 이를 수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같은해 5월 경매를 통해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장롱과 침대, 소파 등 가구류를 자신의 카페 입구 공터에 쌓아놓고 치우지 않아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이를 임의로 폐기처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해당 가구들이 ‘버린 물건’인 줄 알고 생활폐기물 스티커를 붙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해당 가구를 낙찰받은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이에 비춰 가구의 소유자가 피해자 즉 타인에게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재물은닉 고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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