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직장 내 백신 의무화 거부 소송 잇따라…“우린 실험체 아냐”

  • 뉴시스
  • 입력 2021년 6월 21일 15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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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뉘른베르크 강령 위반" vs "충분한 검증"

미국에서 직장 내 코로나19 백신 의무 접종과 관련해 법적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고 미 ABC방송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직 미 식품의약국(FDA)의 완전 승인이 나지 않아 접종을 주저하는 것인데 이것이 해고 등의 징계로 이어지기도 하면서 소송으로 비화했다.

방송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병원과 로스앤젤레스(LA) 통합 교육구, 노스캐롤라이나 보안관실, 뉴멕시코 구치소 등이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과 관련해 피소됐다.

텍사스 연방 지방법원은 지난 12일 휴스턴 감리병원 직원 117명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이 병원은 지난 7일까지 직원들에게 백신을 맞도록 하면서 이를 따르지 않은 178명에 14일 무급 정직 처분을 내렸고 이에 일부 직원은 소를 제기했다.

직원들은 병원의 백신 접종 의무화는 강제 인체 실험을 금지한 ‘뉘른베르크 강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에서 투여하고 있는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모더나, 존슨앤드존슨(얀센) 백신은 FDA의 긴급 사용 허가(EUA)만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험적’이라는 것이다. 정식 승인이 나지 않은 만큼 접종을 강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린 휴스 판사는 “팬데믹 기간 동안 환자를 돌보는 병원을 갖는 것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백신 접종 자유를 보호하는 것보다 더 크다”며 병원 근로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는 “강압적인 것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노스캐롤라이나 더럼카운티에선 크리스토퍼 네브 보안관보가 백신 접종 명령을 따르지 않아 해고됐다며 소를 제기했다. 그는 “이 백신들은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면서 긴급 사용 허가만 받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것은 연방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곳 보안관실은 직원 429명 중 의학적·종교적 이유로 예외를 둔 20명을 제외하곤 모두 백신을 맞았다.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구는 지난 3월 직원 연합인 ‘의료 자유를 위한 캘리포니아 교육자들’에 피소됐다. 직원 단체는 “우리는 의료 검진, 손 씻기, 환기, 물리적 거리 측정과 같은 안전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그러나 알려지지 않은 부작용을 가진 실험적인 백신을 맞도록 강요받는 것엔 선을 그었다”고 밝혔다.

뉴멕시코 도나아나카운티에선 지난 2월 구치소 간부가 백신을 맞지 않아 해고됐다며 카운티와 구치소 관계자를 상대로 소장을 냈다.

미 전문가들은 안전성 문제는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대 법학과 앨리슨 호프만 교수는 ABC뉴스에 “백신은 긴급 사용 허가를 받기 전 엄격한 검증을 거쳤다”며 ‘실험적’이라는 주장을 일축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역시 긴급 사용 허가를 받은 백신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화이자는 지난달, 모더나는 이달 초 FDA에 정식 허가를 신청했다. 이를 위해 제약사들은 6개월 간의 데이터를 제출해야 하며 FDA는 허가 전 전체 데이터를 검토하는데 몇 달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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