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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판개입’ 임성근 前부장판사 2심도 징역 2년 구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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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15:45
2021년 6월 21일 15시 45분
입력
2021-06-21 15:45
2021년 6월 21일 1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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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6.21/뉴스1 © News1
검찰이 직권을 남용해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심리로 열린 임 전 부장판사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선 1심 결심에서도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2015년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는다.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당시 가토 전 지국장 사건 재판장에게 판결 선고 전 ‘세월호 7시간 행적’ 관련 기사가 허위라는 중간판단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고 보고 있다.
또 2016년 원정도박 혐의를 받았던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오승환씨를 정식재판으로 넘기려는 재판부의 판단을 막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2015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에는 선고 이후 등록된 판결문에서 양형이유를 수정하고 일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임 전 부장판사가 ‘법관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수석부장판사에겐 재판개입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국회에서 탄핵소추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올해 2월28일 법관임기가 끝나 전직 법관 신분이 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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