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제한 제외-야외 노마스크…7월부터 백신 인센티브도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20일 16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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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인센티브’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적용에 맞춰 새로운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 중이다.

우선 다음 달부터 백신 2차 접종이 끝난 뒤 14일이 지난 사람은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1회 접종으로 끝나는 얀센 백신은 한 번 맞은 뒤 2주가 경과하면 바로 해당된다. 백신 접종이 끝난 사람은 몇 명이 모이더라도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의 경우 7월 1일부터 6명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되는데 만약 접종 완료자가 있으면 그 이상도 가능하다.

또 다음 달부터 접종 완료자는 물론 1차 접종자까지도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공원, 산 등 실외에서는 당연히 마스크를 쓰지 않고 산책과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다만 실외라 하더라도 다수가 모이는 집회나 행사에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된다.

앞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경우 6월부터 입소자나 면회객 가운데 어느 한쪽이라도 백신 접종을 모두 끝냈다면 대면 면회가 허용됐다. 또 접종확인서를 내면 전국 국립자연휴양림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혜택도 시행 중이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스포츠나 영화 관람 때 ‘접종 완료자 구역’을 정해 함성을 지르거나 음식 섭취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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