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양 보호책임 소홀”…시민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 재고발

  • 뉴스1
  • 입력 2021년 6월 19일 18시 35분


코멘트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가운데 정인이를 찾는 사람들(정찾사) 회원들이 서울 남부구치소 앞에서 정인이 양부모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2021.5.14/뉴스1 © News1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가운데 정인이를 찾는 사람들(정찾사) 회원들이 서울 남부구치소 앞에서 정인이 양부모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2021.5.14/뉴스1 © News1
‘양천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가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강서아보전)을 경찰에 다시 고발했다.

앞서 관장과 팀장, 상담원 등 7명을 유기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고발했으나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통보받았는데, 이번에는 유기치상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발했다.

대아협은 지난 18일 강서아보전 원장 등 7명을 유기치상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대아협은 강서아보전을 상대로 지난 2월 유기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강서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지만,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고 불송치 결정했다.

당시 대아협은 고발장을 통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두 차례나 받고도 입양 부모를 대면 상담한 것은 한 차례 17분뿐이었다”며 “특히 2차 학대 의심 신고 후 정인이가 다니던 어린이집과 11차례 통화하며 아이가 등원하지 않은 것을 인지했으나 직접조사를 하지 않아 정인양이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주장했다.

대아협은 이번 고발장에 기존 유기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유기치상 및 업무상과실치상으로 변경했다. 유기죄, 업무상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상해에 이르게 했다는 취지다.

고발장에서 대아협은 “아동학대신고가 3차례나 신고된 학대피해아동인 정인이를 보호하지 않고 유기함으로써 최초 신고일인 지난해 5월25일 이후 신체적 상해 및 정신적 트라우마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고 명시했다.

대아협 측은 이번 고발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된다면 이의제기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제기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간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