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격론 끝에 투표… 종부세 ‘상위 2%’에만 부과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18일 2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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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김용민 최고위원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완화 논의를 위한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6.18/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김용민 최고위원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완화 논의를 위한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6.18/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격론 끝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공시가격 기준 ‘상위 2%’에만 부과하기로 했다. 양도소득세 역시 1주택자를 기준으로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런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당론으로 정해 늦어도 7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당 부동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 의원)가 제안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했다. 특위는 내부 논의 끝에 1주택자 기준 종부세는 ‘상위 2%’로 부과 대상을 좁히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12억 원으로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토론에서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진성준 의원은 특위 안에 대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함으로써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대대적인 주택공급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훼손하는 조치”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반면 박성준 의원 등은 “민심 이반의 결과를 4·7 재보궐 선거 성적표로 받아들게 됐다. 특별세인 종부세의 보통세화(化)를 두고 봐야 하느냐”며 찬성 의사를 밝혔다. 치열한 토론 끝에 민주당은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투표를 실시했고, 투표 결과 종부세와 양도세 모두 부동산 특위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결론났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특위 안이) 과반 이상 득표로 다수안으로 확정됐다. 최고위에 보고 하고 결론 지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찬반 투표 비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지난달 취임한 송영길 대표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부자 감세’라는 친문 강경파들의 반발로 결국 초유의 의총 표 대결로까지 이어졌다. 한 여당 의원은 “찬반이 팽팽할 것으로 보였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수도권, 중도층의 표심을 고려해 대다수 의원들이 특위 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세제 완화와 함께 검토했던 주택임대사업자제도 관련 대책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당초 특위는 시장 물량 확대를 위해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폐지 등을 고려했었다. 고 수석대변인은 “생계형 임대사업자 문제 등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있어 (앞으로) 의견을 잘 수렴해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고 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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