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21일부터 식당·술집 영업제한 해제…광주는 8인 모임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18일 17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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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부산 지역 식당 카페는 물론 유흥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현재 부산의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과 홀덤펌, 노래연습장 등은 밤 12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식당과 카페 영업, 편의점 내부 취식도 밤 12시까지만 허용되다가 21일부터 해제된다. 사우나, 찜질방 등의 운영 제한도 풀린다.

부산의 ‘사회적 거리 두기’는 현재 1.5단계다. 원래도 1.5단계에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이 시간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다. 그러나 올 4, 5월 유흥시설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달아 발생하자 부산시는 방역 강화 차원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했다. 다행히 최근 부산의 신규 확진자 수는 하루 10명 수준으로 줄었다.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대상군의 접종률은 71.0% 수준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18일 “현재의 감염 추이와 민생경제 어려움을 고려해 일부 시설의 강화된 방역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며 “사업주는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18일부터 광주에서는 사적모임 인원이 8명까지 허용된다. 식당을 비롯해 카페 유흥시설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8명이 함께 앉을 수 있게 된다. 직장 동료 7, 8명이 편하게 점심식사를 하거나 저녁 회식도 할 수 있다. 광주의 경우 지난달 31일부터 17일째 하루 확진자 수가 한자리수를 유지하고 있다. 백신 우선접종대상군 접종률은 78.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광주시는 사적모임 인원을 완화하는 대신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최소 3주간 영업을 중단시키기로 했다. 또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사업주, 종사자들은 2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7월 초부터 시행될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을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체적으로 유행이 약간 감소하는 경향이고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된다고 평가한다”면서도 “방역 완화가 방역 해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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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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