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타워크레인 30대 기사 사고사…“30년 넘은 불법 연식변경 장비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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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18일 0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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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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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부산의 한 공사장에서 소형 타워크레인 후크(갈고리)가 떨어져 30대 타워크레인 기사가 숨진 가운데 노조는 “30여년의 세월을 훌쩍 넘어 불법 연식변경한 장비가 사람을 잡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18일 성명을 내고 “노조는 총파업을 해제한 것이지 끝낸 게 아니다”라면서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노동자·시민 안전을 위해 언제든 안전 총파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토교통부와의 합의에 따라 11일 총파업을 해제했지만 국토부는 합의사항을 어떻게 구체화할지에 대해선 발뺌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즉각 소형타워크레인 전수조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전날 부산 중구 대청로 인근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중에 매달려 있어야 하는 소형 타워크레인의 후크가 떨어지면서 타워크레인 기사를 덮쳤다. 후크 무게는 130㎏에 달한다.

노조는 “타워크레인 제작 결함과 연식 위조 문제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후크를 잡아주는 와이어로프가 끊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는 안전기준에 못 미치는 부품을 썼다는 것이고 곧 제작 결함을 뜻한다는 것이다. 또, 사고 장비의 기종은 1990년대 단종된 DJC-2020-1다. 하지만 장비등록증에는 2003년에 제작돼 2016년에 최초 등록됐다고 명시돼 있다.

노조는 “이번 사고까지 최근 두 달간 9건의 소형타워크레인 사고가 발행했다”면서 사고 장비들은 대체로 제작 결함 등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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