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학대해 숨지게 해놓고 “젤리 탓” 변명한 계부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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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17일 1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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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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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대꾸하고 비웃는 표정을 짓는다며 다섯 살배기 의붓아들의 머리를 강하게 밀쳐 숨지게 한 계부에게 대법원인 징역 12년을 선고해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의붓아들 B 군(당시 5세)이 버릇없이 행동하고 비웃는 표정을 짓는 등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B 군의 머리를 세게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힘없이 나가떨어진 B 군은 대리석으로 된 거실 바닥에 머리를 박은 뒤 그대로 의식을 잃었다.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닷새 만에 끝내 사망했다.

B 군을 치료하던 의료진은 B 군의 몸 곳곳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신고했다.

경찰에 긴급 체포된 A 씨는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A 씨가 B 군을 학대했다고 판단해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A 씨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B 군을 훈육하긴 했지만, 머리를 세게 밀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한 사건 당시 B 군 입안에서 젤리가 발견됐다며 젤리로 기도가 막혀 의식을 잃고 쓰러졌거나, 사건 발생 전 놀이터에서 머리를 부딪치는 등 다른 원인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하지만 1심은 “A 씨가 경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젤리 이야기는 한 번도 꺼내지 않았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과 대법원 모두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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