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감금살인’ 2명, 작년 피해자 가족에 고소당해

  • 뉴시스
  • 입력 2021년 6월 16일 1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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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남동에서 시신 발견…친구들 구속
경찰에 신고했지만 검찰에 안 넘겨져
"이번 살인과 관련 높다고 보고 수사"
"이미 종결된 사건 처리 과정 확인중"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20대 남성이 나체 상태로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피해자의 가족들이 살인 혐의로 구속된 친구 2명을 지난해 상해죄로 고소했었고, 경찰이 이를 불송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6시께 시신으로 발견된 박모(20)씨의 가족들은 박씨의 친구 안모(20)씨와 김모(20)씨가 박씨를 다치게 했다며 지난해 11월 상해죄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대구 달성경찰서에 접수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이첩, 지난달 27일 불송치(무죄 취지)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씨의 가족들은 지난 4월30일 대구 달성경찰서에 박씨가 사라졌다며 가출신고를 하기도 했다. 신고내용상 가출 날짜는 접수 한달 전인 3월말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과 고소(상해) 사건이 이번 살인의 범행동기와 관련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며 “이미 종결된 상해 사건의 처리과정도 함께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오전 6시께 안씨 신고를 받고 출동해 나체 상태로 화장실에 숨져 있는 박씨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박씨와 함께 살던 안씨와 김씨를 중감금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이들은 학교 동창 등 모두 친구 사이였으며 그동안 함께 지내오다 이달부터 해당 오피스텔로 이사를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 시신에는 사망에 이를 정도로 큰 외상은 없었으나 영양실조에 저체중이고 몸에 멍과 결박을 당한 흔적이 있어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한다.

안씨와 김씨는 채무관계로 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안씨와 김씨가 박씨를 감금한 채로 가혹행위를 해 박씨가 사망한 것으로 보고 이들의 혐의를 중감금치상에서 살인으로 범죄 혐의를 변경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안씨와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어 구속이 불가피하다”며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감금 때문에 결국 사망하게 된 건 맞지만 고의를 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한 건 아니다”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박씨 부검을 맡겼으며 추후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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