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우치 급여 ‘0’으로”…美공화당, ‘파우치 해고법’ 발의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16일 1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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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
미국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대응을 이끈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을 해고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이힐 신은 트럼프’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일명 ‘파우치 해고법’으로 불린다고 AFP가 15일 보도했다. 이 법안은 현재 43만 4312달러(약 4억8500만 원)인 파우치 소장의 급여를 ‘0’으로 만들어 사실상 해고하고 새 NIAID 소장을 임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파우치 소장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중국 실험실 유출설을 은폐했다고 비판했다. 중국 우한바이러스연구소에 자금을 지원한 단체 ‘에코헬스 얼라이언스’ 임원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자연 기원설을 언급한 파우치 소장에게 감사를 표시한 서신이 최근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파우치 소장이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일관성 없는 대응을 했다는 점도 해고 사유로 언급됐다. 법안은 대유행 초기인 지난해 3월 파우치 소장은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으나 곧 이를 뒤집었으며 화이자, 모더나 등 미국 기업들의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사실을 지적했다. 그린 의원은 “선출직이 아닌 파우치 소장이 지난 1년 간 우리의 삶을 아주 많이 통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파우치 해고법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AFP는 전했다. 공화당 내에서도 적극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법안에 서명한 의원은 그린 의원을 포함해 10명이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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