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의혹’ 우원식 의원 부인, 내사 종결…“증거불충분”

  • 뉴시스
  • 입력 2021년 6월 16일 0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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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원 부인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노원서, 지난 1월 서울경찰청으로 이첩
반부패 수사대, '증거불충분' 내사 종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부인의 보조금 횡령 의혹을 들여다보던 경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내사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우 의원 부인 A씨가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는 의혹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최근 ‘증거 불충분’에 따라 내사 종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2월9일 한 주민단체로부터 A씨가 노원구에서 운영한 상담센터가 주민참여 예산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방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해 부정수급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경찰에 신고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해 12월23일 사건을 배당 받고 관련 자료를 검토했으며 지난 1월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넘겼다.

지난해 우 의원은 입장자료를 내며 “해당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배우자가 수행한 사업은 주민 투표로 결정하는 주민참여사업으로 특정인은 선정 과정에 개입할 수 없다. 사업 수행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음을 이미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구의원 질의에 노원구청이 답변한 바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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