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과 갈등 ‘로톡’…박범계 “변호사법 위반 해당 안돼”

  • 뉴시스
  • 입력 2021년 6월 15일 15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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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로톡 갈등, 헌법소원·공정위 신고까지

법률플랫폼 ‘로톡’의 영업 방식을 놓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스타트업 업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려면 특정 사건에서 변호사와 연결해주고 대가를 받는 구체적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로톡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변협의 반대 입장 등을 묻는 질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답했다.

앞서 변협은 변호사들이 로톡 등 변호사광고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징계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놓았다.

로톡은 이 같은 변협의 광고 금지 규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청구소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또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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