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혐의’ 비투비 출신 정일훈…1심 실형 불복 항소

  • 뉴시스
  • 입력 2021년 6월 14일 17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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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대마초 161회 흡입한 혐의
1심 "비트코인으로 치밀 범행" 징역2년

상습적으로 대마초 등 마약을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27)씨가 1심 징역 2년 실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정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대마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헀다. 또 함께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 7명에게는 각각 벌금형~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피고인들이 범행 발각이 쉽지 않도록 인터넷 등에서도 다크웹이라는 영역에서 의사소통하며 대금을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이용해 거래하는 등 치밀한 범행 수법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씨와 박모씨는 이 사건 범행에서 전체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정씨의 경우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2년6개월에 걸쳐 161회로 가장 많은 범행을 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며 정씨를 포함한 4명을 지난 10일 법정구속했다. 정씨는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구치감으로 향했다.

정씨는 지난 2016년 7월5일부터 2019년 1월9일까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161차례에 걸쳐 1억3000만여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 등을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정씨는 지난 2012년 비투비 멤버들과 함께 데뷔해 활동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 사건이 터진 뒤 비투비 소속사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정씨를 팀에서 탈퇴시켰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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