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갈래” 밥 굶어가며 48kg까지 감량…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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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14일 15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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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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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를 피하기 위해 단기간에 체중을 감량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김지희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병역판정검사를 앞두고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6월 병역판정검사 통지를 받은 A 씨는 신장이 161cm 이상인 경우 BMI(체질량지수) 지수가 17 미만이면 신체등급 4급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했다.

이후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같은 해 10월 8일까지 하루 3끼 중 1끼 식사를 거르고 식사량을 반으로 줄였다. 또 하루 약 2㎞를 달리는 등의 방법으로 체중을 53㎏에서 47.7㎏까지 약 5.3㎏을 감량했다. 그 결과 1차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 172.5㎝, 체중 47.7㎏, BMI 16으로 측정됐고, 2차 측정이 필요하다는 신체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다.

2차 병역판정검사를 앞둔 A 씨는 또다시 끼니를 거르는 방법으로 체중을 약 51㎏에서 48.4㎏까지 약 2.6㎏을 감량했다. 그 결과 2차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 172.1㎝, 체중 48.4㎏, BMI 지수 16.3으로 측정돼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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