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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 먹이고 가혹행위…교회 목사 등 3명 재판행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6-10 08:13
2021년 6월 10일 08시 13분
입력
2021-06-10 08:12
2021년 6월 10일 08시 12분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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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교회가 교인들에게 인분 섭취를 강요하는 등 엽기적인 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교회 피해 제보자들이 지난해 5월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겪은 훈련 내용에 대해 털어놨다. 사진=뉴시스
‘신앙 훈련’을 이유로 소속 신도를 폭행하거나 인분 섭취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종교단체 종사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렬)는 강요와 강요 방조죄 등 혐의를 받는 서울 동대문구 소재의 한 교회의 목사 A 씨(61)와 훈련 조교 리더인 B 씨(43)와 C 씨(46)를 8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교육 훈련을 총괄하면서 B 씨와 C 씨가 훈련 참가자인 피해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하고 운영한 혐의도 있다.
훈련 조교 B 씨는 2018년 5월 종교단체 리더 선발과 훈련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대변을 먹게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전송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6월부터 10월까지 피해자들에게 약 40㎞를 걷도록 하고 ‘얼차려’를 시키기도 했다.
같은 훈련 조교인 C 씨 역시 피해자에게 대변을 먹게 하고 같은 해 5월부터 11월까지 피해자들에게 불가마 버티기, 매 맞기 등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B 씨와 C 씨에게 당한 피해자는 총 4명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 씨가 이 훈련을 최초로 고안했고 설교를 통해 훈련의 수행을 강조해온 사실이 인정돼 강요방조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B 씨와 C 씨도 강압적으로 훈련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돼 강요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은 B 씨와 C 씨의 훈련 과정에서 뇌출혈과 후유장해의 상해를 입은 교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A 씨의 특경법 위반(배임) 등 종교단체의 재정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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