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중 또 보이스피싱한 20대 실형…10대까지 끌어들여

  • 뉴스1
  • 입력 2021년 6월 9일 16시 30분


코멘트
© News1 DB
© News1 DB
보호관찰기간 중 10대까지 끌어들여 또다시 보이스피싱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에게 징역 3년, B군(19)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아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지난 3월 B군과 함께 제주에 입도한 뒤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을 벌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로 이 때 B군은 현금 수거책, A씨는 B군을 밀착 감시하며 수거한 현금을 조직에 전달하는 중간자 역할을 맡았다.

B군은 지시에 따라 지난 3월4일 오후 제주시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에서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30만원을 전달받으려고 했으나, 피해자의 추궁에 결국 “돈을 수거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실토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두 피고인은 결국 당시 B군으로부터 현금을 회수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히게 됐다.

재판부는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A씨의 경우 능동적·주도적으로 재차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소년인 B군을 보이스피싱 범행에 끌어들였다”며 A씨에 대한 실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한편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은 음성(Voice)과 개인 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를 합성한 용어로, 주로 금융 기관이나 유명 전자 상거래 업체를 사칭해 불법적으로 개인의 금융 정보를 빼내 범죄에 사용하는 범법 행위를 말한다.

(제주=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