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각하 판사 탄핵해야” 靑 청원 하루 만에 20만여 명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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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9일 13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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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 재판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된 지 하루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한일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는 판사의 입장은 일본 자민당 정권에서 과거사 배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내세운 변명에 불과하다”며 “국헌을 준수하고, 사법부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민족적 양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김 부장판사를 즉각 탄핵 조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하루가 지난 9일 오후 1시 기준 21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앞서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해 가지는 개인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바로 소멸되거나 포기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을 제한된다”고 판시했다.

또 “강제집행이 이뤄질 경우 일본과 관계가 훼손될뿐더러 한미동맹으로 우리 안보와 직결돼 있는 미국과의 관계 훼손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국제 관계도 이번 판결에 고려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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