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강제징용 손배소 기각 판결 맹비난 “日 판사의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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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8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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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을 당한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한 김양호 부장판사에 대해 “대한민국 판사가 아닌 일본국 판사의 논리”라고 비난했다.

추 전 장관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판사는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판결을 해야 한다”며 “김양호 판사가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나,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 판사가 아니라 일본국 판사의 논리”라고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강제징용 피해자 송모 씨 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개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거나 포기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사진출처=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사진출처=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추 전 장관은 소권이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틀렸다며 “청구권은 인정하면서도 사법적으로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김양호 판사의 논리는 2018년 10월 대법원판결에 반박을 제기한 일본 정부의 주장과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하급심 판사가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확립된 인권법 이론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국제 인권법은 징용청구권과 같이 개인의 국제적 강행규범 위반에 따른 청구권만큼은 국가가 함부로 포기하거나 상대국과 협상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적 강제규범의 후일 판단에 구속력이 있어야 반인도적 범죄, 인권 문제에 저촉될 수 있는 행위를 함부로 못하게 되고,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라며 “강제징용은 국제적 강행규범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지금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결도 이를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 장관은 “(대법원은) 일본 정부와 긴밀한 범죄공동체를 이룬 일본 기업이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자행한 침해의 정도로 비추어, 모두 반인도 범죄 또는 노예금지와 관련한 국제적 강행규범 위반을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또한 “징용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소권도 살아 있는 것”이라며 “설령 소권 소멸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현재 무효인 것”이라고 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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