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살해 혐의 벗은 아빠…징역 22년→무죄 확정, 왜?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6월 8일 13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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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동기 없고 사고사 배제 못해”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은 A 씨에게 딸을 살해할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A 씨는 2019년 8월 서울의 한 호텔 욕실에서 친딸 B 양(당시 7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지난 2017년 5월 이혼한 뒤 여자친구 C 씨와 중국에서 함께 살았다. C 씨는 A 씨가 이혼 후에도 전처와 사는 B 양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단둘이 외국 여행을 다니는 등 좋은 관계를 이어가자 이를 원망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B 양을 ‘마귀’라고 부르고 극도로 증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같은 정황을 미뤄봤을 때 A 씨가 C 씨를 위해 딸 B 양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한국에 들어와 호텔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고 A 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와 C 씨는 범행을 공모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사건 당일 A 씨는 객실에서 나와 담배를 피우고 로비에서 술을 마신 뒤 객실로 돌아가 호텔 안내데스크로 전화를 걸어 “딸이 욕실에 쓰러져 있다”고 했다.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결과, A 씨 외에 해당 객실에 출입한 사람은 없었다.

B 양은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사체경직과 시반이 형성된 상태였다. 의사가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했지만 B 양은 결국 같은 날 새벽 3시 9분경 숨을 거뒀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친딸인 B 양을 살해할 동기가 전혀 없고 정신질환을 앓는 여자친구 C 씨를 진정시키기 위해 살해 계획에 호응하는 척만 했을 뿐”이라며 “실제 살해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C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법의학자들의 의견 등을 토대로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A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은 “A 씨가 딸을 살해할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을 수 없고, 딸의 사망 원인이 A 씨에 의한 질식사로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가 욕조 안에서 미끄러져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B 양의 친모이자 A 씨의 전처가 ‘A 씨는 딸을 사랑해서 절대로 죽였을 리 없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해왔고, 평소 A 씨와 딸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A 씨가 범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 씨가 C 씨와 범행을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의심은 든다”면서도 인정하지는 않았다.

사건 후 현장에서 A 씨 행동은 사고로 딸을 잃은 아버지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보인다고 봤다. A 씨는 친모의 반대에도 부검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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