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日강제징용 소송…대법 ‘승소’ 확정 후 ‘각하’ 판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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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7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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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신재현 어르신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스미세키 마테리아루즈 주식회사 외 15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1회 변론기일 공판을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5.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신재현 어르신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스미세키 마테리아루즈 주식회사 외 15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1회 변론기일 공판을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5.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1997년
▶12월24일 1940년대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신천수씨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구 일본제철 후신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 상대 임금지급·불법행위 등에 관한 손배소 제기

◇2001년
▶3월27일 오사카지방재판소, 원고 패소 판결(이후 항소·상고 기각 판결)

◇2005년
▶2월28일 여운택·신천수씨 등 서울중앙지법에 신일본제철 상대 손배소 제기

◇2008년
▶4월3일 서울중앙지법 원고 ‘패소’ 판결 “일본 확정판결 효력 인정…나머지 원고들 청구권 시효 소멸”(이후 항소기각 판결)

◇2012년
▶5월24일 대법원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

◇2013년
▶7월10일 서울고법 파기환송 재판부 ‘일부 승소’ 판결…“피해자 1명당 1억원 배상”

◇2015년
▶5월22일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85인, 일본기업 16곳 상대 손배소 서울중앙지법에 제기

◇2018년
▶10월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여운택씨 등 4인 제기한 손배소 재상고심 판결 선고…피해자들 ‘승소’ 확정

◇2021년
▶3월11일 서울중앙지법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85인 제기한 손배소서 ‘공시 송달’ 결정
▶4월27일 서울중앙지법, 일본기업 16곳 소송대리인 선임 등 고려해 공시송달 취소 결정
▶5월28일 서울중앙지법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85인이 일본기업 16곳 상대 제기한 손배소 1회 변론기일 진행 후 변론종결.
▶6월7일 서울중앙지법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85인 일본 기업 16곳 상대 손배소 1심 ‘각하’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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