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피해현황 공개”…경실련, 금융위 상대 정보공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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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7일 12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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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뉴스1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뉴스1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불법 공매도 위반·피해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다. 또 금융위에 공매도 전용계좌 사용 의무화를 통한 감시, 불법 무차입 공매도 위반자 영구 퇴출, 관련 증권사 자격정지 등 중징계 등을 주문했다.

경실련 금융개혁위원인 정지웅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6월1일자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의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경실련이고, 피고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다”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3월15일 금융위에 2019~2020년 발생한 불법 공매도 피해현황(위반자, 해당 종목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며, 금융위는 같은달 26일 부분공개 통지했다. 이어 경실련은 3월29일 이의신청을 했으나 금융위는 이를 기각했다.

금융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가 금융거래의 명의인의 동의 없이 거래 정보를 누설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을 이유로 들어 일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 변호사는 “금융위가 금융회사에 해당한다고 해서 이를 비공개하겠다고 한다. 언제부터 금융위가 금융회사가 됐나. 정말 궁색한 이유인 것 같다”며 “국민재산 보호 위해서도 당연히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위에서는 불법 공매도 피해 현황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비공개를 했다”며 “그런데 주가 하락의 원인을 밝히는 게 피해 회사 입장에서도 당연히 필요할 것”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피해현황 등을) 비공개하려면 비공개 세부기준을 공개해야 한다고 법 조문에 명확하게 있다. 그런데 금융위는 비공개 정보 대상에 대해서 세부기준을 제시하거나 설명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3월부터 이달 3일 공매도가 재개되기 전까지 금융위가 실시한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 작업을 ‘50점 짜리’라고 평가했다. 이번 작업으로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근절하기 어렵고, 여전히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가 남아있다는 게 경실련의 지적이다.

경실련은 불법 무차입 공매도 근절을 위해 Δ디지털 대차거래계약서 도입·사용 의무화를 통한 전자동 연동 Δ불법 무차입 공매도 징벌적 과징금 및 벌금 10배 수준 도입, 부당이득 환수 현실화 Δ공매도 위반자 및 피해종목 일괄 공개·공표 Δ무차입 공매도 위반자 영구 퇴출 및 주식매매거래 제한, 관련 증권사 자격정지 등 중징계 등을 요청했다.

또 Δ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 및 공매도 거래금지 Δ코스피200선물시장 전체로 시장조성자 업틱룰(가격제한규제) 예외거래 폐지 확대 Δ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 등을 주문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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