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찬민 의원 사전구속영장 반려…“보완 필요”

  • 뉴시스
  • 입력 2021년 6월 4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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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기 용인시장 재임시절 특정 부지의 개발 인·허가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한 경찰의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광현)는 4일 오후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신청한 정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혐의 사실이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정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의원은 자신이 용인시장으로 재임하던 2014∼2018년 기흥구 인근 토지를 싼값에 차명으로 매입한 뒤 이후 땅값이 오르면서 약 10억 원 안팎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건설업체 소유였던 이 땅은 정 의원 지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가 다시 제3자에게 넘어간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정 의원이 제3자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이 땅을 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대신 정 의원이 특정 부지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건설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의원 측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월 이러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용인시청과 기흥구청 등에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부지 매입과 관련된 인물을 비롯해 최근 정 의원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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