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하차’ 청원에 靑 답변은…“정부 개입할 수 없어”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6월 4일 16시 17분


코멘트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 뉴스1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 뉴스1
청와대는 4일 ‘김어준 진행자 교통방송 하차 요구’ 관련 국민청원에 “특정 방송사의 진행자 하차 등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청원인은 지난 4월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김어준 씨는 대놓고 특정 정당만 지지하며 그 반대 정당이나 정당인은 대놓고 깎아내리며 선거나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고 올렸다.

이어 “국민들의 분노로 김 씨를 교체하고자 여론이 들끓자 김 씨는 차별이라며 맞대응하고 있다”면서 김 씨를 두고 ‘편파 정치방송인’으로 지칭했다. 아울러 “교통방송에서 퇴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청원은 35만3314명이 동의하면서 정부의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방송법 제4조는 방송사의 편성과 관련해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방송 진행자의 발언 등 프로그램 내용이 공적 책임을 저해하거나 심의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된다”며 “시청자의 민원 접수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및 공적 책임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고 했다.

아울러 “심의를 통해 위반으로 판단 시 해당 프로그램에 주의와 경고 등 법정제재를 내리게 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 및 방송사 재허가 심사 시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김 씨는 2016년 9월부터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고 있다. 퇴출 청원이 시작된 후 그가 해당 프로그램과 고액 출연료를 구두 계약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어준 진행자 교통방송 하차 요구’ 관련 국민청원.
‘김어준 진행자 교통방송 하차 요구’ 관련 국민청원.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