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폭행’ 입주민, 2심도 징역 5년…“오로지 남탓만”

  • 뉴스1
  • 입력 2021년 5월 26일 15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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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최희석 경비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아파트 입주민 심모씨 © News1
고(故) 최희석 경비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아파트 입주민 심모씨 © News1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입주민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 김용하 정총령)는 26일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씨는 현 상황의 책임을 오로지 남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며 “심씨는 생전에 거짓진술을 했던 피해자 탓, 거짓사실로 고소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피해자 친형인 최모씨의 탓, 청와대 국민청원에 거짓 내용을 올린 입주민의 탓, 이를 과대 포장한 언론 탓, 입주민 말만 믿는 수사기관과 법원 탓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씨는 법원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진정성을 느낄 수 없어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며 “반성문에서도 심씨는 자기합리화만 꾀하는 자세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심씨는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 중이라고 하지만 사실여부도 확인이 안됐다”며 “심씨는 정작 유족에게는 반성과 사과를 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심씨 측 변호인은 재판이 시작하기 20분 전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 예정된 시간보다 재판이 늦게 열렸다.

재판부는 “심씨 측 변호인이 ‘집을 팔아서 합의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으나, 법원에서는 합의가 진행될 때까지 선고를 미룰 순 없다”며 “돈을 마련한다고 해서 합의가 된다는 장담조차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가 끝나고 최씨의 형은 기자들과 만나 “처음부터 심씨는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며 “사람 자체가 자기가 말한 건 합리화 하고 기자들, 고인의 유가족, 입주민 탓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 동생이 하늘에서도 이 소식을 듣고 기뻐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제 2의 최희석이 나오지 않도록, 갑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갑질을 멈춰달라”고 했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심씨는 최후진술에서 “지난해 5월3일 사건 내용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온라인에 여과없이 무방비 유출됐다”며 “사건의 진실과 저의 호소를 부디 덮으려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심씨는 지난해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 문제로 경비원 최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상 등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가 사망 전 남긴 음성 유서파일에 따르면 심씨는 최씨를 폭행하기 전 폐쇄회로(CC)TV가 있는지 확인하며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씨는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부상 치료비까지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심씨의 괴롭힘에 괴로워하다 지난해 5월10일 자신의 집에서 극단선택을 했다.

1심은 “피해자는 집요한 괴롭힘을 받고도 생계를 위해 사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과정 및 법정 태도를 볼 때 심씨는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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