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故임재엽 상사 등 유족에 밀린 연금 추가금 일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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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24일 15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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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자료사진>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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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지난 2001년 9월~2011년 3월 기간 전사·사망한 진급예정자 유족에게 미지급된 유족 연금 추가분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019년 7월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 이후 2계급 추서 진급이 결정된 전사·순직자 유족들에게 그동안 1계급 진급에 해당하는 연금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24일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별법’ 시행으로 2계급 추서 진급이 결정된 전사·순직자는 모두 34명이다. 여기엔 지난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전사한 고 임재엽 상사도 포함돼 있다. 임 상사는 천안함 사건 당시 중사 진급을 이틀 앞두고 전사했다.

현행 ‘군인사법’은 제30조의2에서 “진급 예정자가 진급 발령 전에 전사·순직한 경우 그 사망일 전날을 진급일로 해 진급 예정 계급으로 진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 당시만 해도 이런 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임 상사는 당초 중사로 추서됐다가 ‘특별법’ 시행 뒤 2계급 추서 진급이 인정됐다. ‘특별법’엔 2001년 9월~2011년 3월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에 대해 사망일 전날 진급 예정 계급에 진급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특별법’ 시행 뒤에도 관련 지침 개정 등이 늦어지면서 임 상사 등의 유족은 그동안 1계급 추서 진급에 해당하는 연금만 받아왔다는 게 한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난 1년9개월 동안 임 상사 등의 유족에게 미지급된 연금은 1인당 700만~5600만원씩 총 6억5200만원에 이른다.

이와 관련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계급 추서 진급과 관련해 업무처리가 지연된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임 상사 유족 등에 대한 연금 추가분은 25일 소급 지급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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