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男 추행한 60대女, 성폭력 치료강의 불응해 교도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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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20일 16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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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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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60대 여성이 교도소에 유치됐다.

20일 전북 군산보호관찰소는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에 불응하다가 지명수배로 검거된 A 씨(65·여)를 군산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군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9년 7월 익산의 한 시장에서 노점상인 B 씨(42)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B 씨를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지난해 5월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수강 명령 대상자는 형이 확정된때부터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신고하고,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수강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A 씨는 ‘몸이 안 좋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수강 명령에 불응했다. 보호관찰관은 현지 출장, 전화지도, 문자전송, 우편발송 등으로 수강 명령 이행을 촉구했지만 A 씨는 전화통화를 기피하는 등 계속 불응했다.

결국 보호관찰관은 지난달 13일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A 씨를 지명 수배했다. A 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경 경찰에 붙잡혔다. 다음날인 19일 법원이 A 씨에 대한 유치허가를 결정함에 따라 A 씨는 군산교도소에 유치됐다.

군산보호관찰소는 지난달 27일 법원에 A 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도 냈다. 취소 신청이 인용되면 A 씨는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살게 된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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